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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선박국용 레이다,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,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,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, 전화교환기, IPTV 셋톱박스 등 |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|
| | 컴퓨터, 모니터, 전기청소기, 전기세탁기, 전기담요 및 매트, 전동공구, 전동스쿠터, 조명기기 등 |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,3호 |
|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 |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|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|